2018-03-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병존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불일치와 중복, 수범자의 혼란, 중복규제로 인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수의 집행기관과 감독기구가 존재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통일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2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32조(손해배상)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62조(국제협력)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69조의2(고발)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