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성장의 중심은 데이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킬 목적으로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를 발표하였음.
그런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익명(anonymisation)정보와 가명(pseudonymisation)정보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비식별’(de-identification)은 ‘익명’과 ‘가명’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입법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유럽연합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 범위)
제33조(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등)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