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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정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음. 힘과 권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자에게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야만행위는 피해 여성들의 권리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할 때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임.
이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공무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당연 퇴직이 가능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무원의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에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