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8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