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법에서 삭제된 “제13조제4항”이 제17조(벌칙)에 존치하고 있는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려는 것임(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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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493 ·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