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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
나.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제1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497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