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상 시도지사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8조제1호).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22조제2항 등).
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신설).
라.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46조제5항 삭제 등).
마.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안 제56조제2항).
바.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안 제57조제1항).
사.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등).
아.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등)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광고의 심의)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78조(전문간호사)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공포일 2018-03-27 · 공포번호 15540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