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8 발의 ·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523 · 공무원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