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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혈액은 국민의 자발적인 헌혈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대체불가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50대 이상 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헌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혈액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혈액원과 협조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 권장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 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