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6 발의 · 의원 외 26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며,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시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관련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의4(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