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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