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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 아니라도 전설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나무 등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성을 갖춘 나무나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나무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호수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이전,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수의 지정·관리)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