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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 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