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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연간 2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 또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6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낚시어선은 일반 어선과 달리 승선 대상이 어선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며, 일반 어선에 비해 승선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충돌, 전복,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낚시어선업자 등이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원법」에서와 같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55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