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권자가 된 이후에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최근의 부모부양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받는 과정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인정 요건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존의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바로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수급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유인을 저해하는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가 근로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단계적으로 종전의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수급권자의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삭제,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4조의2, 제2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46조(비용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