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이나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나.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제5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의2제2호).
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마.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결격사유)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4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