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의6).
라.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9조의13).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의20 신설).
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생업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2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