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 및 표시”를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을 “제18조 또는”으로 한다.
제9조의4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27조제1항”을 각각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49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을 “제4조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의2ㆍ같은 조 제3항제2호ㆍ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가공·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축산물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0조(위생교육 등)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87 · 축산물 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