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1.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영업의 종류)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3(결격사유)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7조(설립)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20조(검사명령)
제22조(개수명령)
제23조(회수ㆍ폐기명령 등)
제23조의2(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26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제27조(청문)
제28조(과징금처분)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제32조(수수료)
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88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