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20 발의 ·
현행
개정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42조(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설립)
제43조(센터의 사업)
제43조의3(센터의 지도·감독 등)
제43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제43조의5(인과관계조사관)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제52조(벌칙)
제54조의2(벌칙)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86 ·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