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다.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안 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68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