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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5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