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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제26조제1항제9호, 제26조의2, 제50조제1항제8호의2,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의2(운수종사자의 신체검사)
제50조(재정 지원)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