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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