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이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지도전문의 지정 등)
제12조의2(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