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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45조의2(업무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