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발의 ·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사회·경제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
그리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 및 제22조).
사.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36조).
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
차.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42조).
카.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대상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
타. 의원의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