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도 및 측량용 사진 등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4차산업혁명의 발판이 되는 기초자료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가 정기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본측량 데이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