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에 불과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로 인한 권리침해 방지 시책을 마련하여 권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안 제73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