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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사’라는 단어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면서 제품을 홍보·판매하여 소비자들이 공기업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에 대한 노력 없이 ‘공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된 이미지와 신뢰도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행위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5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