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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음. 이 약품류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95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