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11. (생 략)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의2. 제65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현행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13. ∼ 15. (생 략)
개정안13. ∼ 1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