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이를 받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