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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