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