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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일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후에 행위능력 회복 및 복권 등으로 본래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바로 업을 이어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3년) 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 또는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7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