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는 1979년 전문대학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2년 이상 3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급속한 산업기술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창의적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배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인식보다는 일반대학의 하급교육기관이라는 인식과 직업교육 경시풍조가 팽배해 있어,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으로의 진로 선택을 기피함으로 인하여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되어 있고, 학위 또한 준학사부터 학사 및 석사학위까지 수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학과 및 전공의 직무분야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다양화하여 직업교육 강화 및 활성화, 급변하는 산업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배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호할 수 있는 직업교육경로 구축,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실현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3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수업연한)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1조(편입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