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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ㆍ배임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