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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