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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