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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발의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15 ·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