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사회적경제인지 예결산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재정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배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예산 및 기금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0호)과 관계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사회적경제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사회적경제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사회적경제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사회적경제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