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용기의 등록(안 제15조의2)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인 표준용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품명, 용기의 유형 등을 등록하도록 표준용기의 등록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용기를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안 제15조의5 신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비산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안 제15조의6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覆土材) 등 정하여진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하여진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3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제12조의3(생 략)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제15조의5(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5조의6(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5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5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 등)
제15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의11(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9조(분담금 등)
제30조(「민법」의 준용)
제30조의2(폐기물재활용업)
제30조의3(폐기물재활용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30조의4(폐기물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의5(허가의 취소 등)
제30조의6(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제30조의7(폐기물 재활용의 금지)
제30조의8(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30조의9(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
제30조의10(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
제30조의11(폐기물재활용시설의 관리)
제30조의12(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제30조의13(기술관리인)
제30조의14(폐기물재활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30조의15(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0조의16(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0조의17(폐기물재활용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30조의18(의견제출)
제30조의19(대집행)
제30조의20(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설립)
제30조의21(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0조의22(재활용공제분담금)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4(국고 보조 등)
제35조의5(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35조의6(수수료)
제35조의7(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의8(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5조의9(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7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의3(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청문)
제38조의2(청문)
제38조의3(벌칙)
제38조의4(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3(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