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제안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2조의2, 안 제20조, 안 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10조(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공포일 2018-01-16 · 공포번호 15344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