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5조(품질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