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발의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6조의2(포상금)
제55조(벌칙)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