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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발의 ·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정원의 면적 및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요건 외에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원의 운영ㆍ관리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등록정원의 개원ㆍ휴원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등록수목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18조의3(정원의 등록)
제18조의4
제18조의11(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2
제21조(청문)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