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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안심사 및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도록 가공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언 또는 서류등의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이후 증언을 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상 비밀·개인정보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