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발의 ·
제안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의무 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보의 보존 및 검색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현(現)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ㆍ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함
2)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기능 강화(안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