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2-20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면서 금지물질에 대해서는 취급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벌칙을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에 대해서는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제58조(벌칙)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59 · 화학물질관리법